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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년 더 유예' 김진표 "文도 공감하고 있다"

중앙일보

입력

[사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로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인사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26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5년 법제화된 후 혼란을 줄이기 위해 2년 유예된 상태인 종교인 과세 법안을 또다시 2년 더 유예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25일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 및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종교계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기독교 신자 의원들을 중심으로 2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종단별 상세 납세 기준을 만들어 납부할 경우 세무서가 일절 간섭하지 않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화해야 한다"며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가 (종교인 과세) 시행까지 남은 7개월 사이에는 도저히 못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과세 유예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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