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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원·학교, 초미세먼지 실내 기준 어기면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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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오염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하는 어린이들 [중앙포토]

미세먼지 오염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하는 어린이들 [중앙포토]

이르면 2019년부터 병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중·고교의 실내 공기에 대해 강제적인 초미세먼지 기준(유지기준)이 적용된다. 유지기준은 강제규정으로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대상 #환경부, 이르면 2019년부터 #기준치 높이는 방안도 검토

이들 시설에는 미세먼지 유지기준(100㎍/㎥ 이하)만 정해져 있고, 건강에 훨씬 해로운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준이 없다.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25일 서울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환경보건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취약계층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실내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에 대해 ㎥당 7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의 초미세먼지 기준이 들어있다. 하지만 권고 기준일 뿐 강제성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권고기준이 아닌 유지기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관은 "유지기준으로 전환할 경우 기준치도 70㎍/㎥에서 50㎍/㎥로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기준 마련과 전환은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법 개정 절차없이 시행규칙만 바꾸면 된다.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이 적용되면 병원과 어린이집 등에서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환기 시설을 개선하거나 추가로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걸러지지만, 초미세먼지는 폐를 통해 혈관으로 침투해 뇌졸중·심장병 등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김현주 사무관은 "어린이집 등 관련 기관에서 예산 확보나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만큼 일단 내년 초에는 예정된 대로 권고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유지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또 "유치원과 학교에도 초미세먼지 기준을 적용하려면 교육부 소관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 실내공기질 조정협의회'에서 교육부에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교육부 등 다른 부처의 협조를 얻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 행사를 마친 뒤 학교를 떠날 때 학생들에게 사인해 주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 행사를 마친 뒤 학교를 떠날 때 학생들에게 사인해 주고 있다. [중앙포토]

환경부는 또 교육부와 협의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때에는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실내 체육공간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1만1732개 학교 가운데 실내체육공간이 없는 학교는 750곳(6.4%)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기영 교수는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실의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한 결과,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겨울철에는 먼지(PM) 농도가 100㎍/㎥을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학생들이 교실에 있을 때에는 2000~4500ppm까지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유지기준(1000ppm)의 2~4.5배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실내 공기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졸음이 오기도 한다. 하지만 올 4월말 기준(교육부 자료)으로 전국 초·중·고교 1만1782곳 가운데 공기청정기가 있는 학교는 9.8%인 116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박형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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