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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 풀어야 획득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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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비트코인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채굴(mining)’이다. 비트코인은 애초 설계될 때부터 총 통화량이 정해져 있다. 채굴 방식은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된다”(김진형 코인원 매니저).

자료: 코인데스크

자료: 코인데스크

컴퓨터를 이용해 암호화 문제를 해결하면 일정량의 비트코인이 발행된다. 초기에는 개인 컴퓨터로도 가능했지만 발행 종료 시점이 가까워져 오면서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졌다. 현재 개인 채굴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전문 업체들은 주로 몽골 같은 전기료가 싼 곳에서 수십ㆍ수백 대의 수퍼컴퓨터를 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업체들이 수퍼컴퓨터 돌려 채굴 #개인은 발행된 비트코인 사는게 빨라 #일본서는 정식 지급결제 수단 인정 #한국 등은 가상화폐 지위 못 정해

일반적인 방법은 채굴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다. 거래는 원칙적으로 개인 간 가능하다. 직장인 장모(33)씨는 “서울 이태원에 있는 비트코인센터코리아에 가서 비트코인을 산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 방식이라 거래 흔적이 남지 않는다. 그는 “비자금 목적으로 매달 적립식으로 비트코인을 사 모은다”고 덧붙였다.

이런 식의 개인 간 거래는 실시간 거래가 어렵다. 매수ㆍ매도자를 연결하고 가격을 협상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사고판다.

국내 주요 거래소는 빗썸ㆍ코인원ㆍ코빗 등이 있다. 초기엔 비트코인만 취급했는데 최근에는 다른 가상화폐(일명 알트코인)도 취급한다. 비트코인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에 ‘스마트 콘트랙트’라는 전자계약 기능을 추가한 확장형 블록체인 이더리움, 해외 송금에 특화된 리플 등도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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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70조원 규모에 달하는 가상화폐 시장이지만 가상화폐의 지위에 대한 글로벌 표준은 없다. 나라마다 입장이 갈린다.

 가장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곳이 일본이다. 일본은 지난달 자금결제법을 개정하면서 비트코인을 정식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가상화폐 거래 업무를 하려면 ‘가상화폐 교환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재무국이 등록을 승인한 업체만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 이용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일종의 ‘화폐’이기 때문에 오는 7월부터는 가상화폐를 구입할 때 소비세(8%,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점포는 올해 안에 26만여 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의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앞서 2015년 10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간접적으로 화폐임을 인정한 셈이다. 호주도 7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상품 및 서비스세(한국의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미국은 주별로 입장이 엇갈린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주 남부지역의 연방법원은 비트코인 거래소와 관련한 판결에서 “비트코인은 화폐”라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트코인이 재화와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은행 계좌에서 직접적으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전적 재원, 교환수단, 지불수단’이라는 연방법상 화폐(money)와 자금(funds)의 정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법원은 지난해 7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달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가격 변화에 따라 수익률이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TF 허용은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공식적으로 가상화폐의 지위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소송이 벌어질 때마다, 가상화폐가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을 시도할 때마다 해석이 달라진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가상화폐의 지위를 정하지 못했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다. 가상화폐가 화폐나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거래 가능한 물품 취급을 받는다. 때문에 증권거래세(매도 금액의 0.3%)나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 등을 내지 않는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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