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애인 위한다면 나체 사진 보내"…친구 3년간 농락한 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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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소셜네트워크(SNS)에서 유명 아이돌 멤버를 사칭해 연예인을 꿈꾸는 친구를 수년 동안 농락한 A(21·여)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인 피해자 B씨에게 SNS로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 뒤 그 사진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등 3년여 동아 무려 261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강요·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생 시절이었던 지난 2013년 3월 연예인 지망생인 친구 B씨에게 "대형 연예기획사에 연습생으로 있는 친구 C씨를 연결해 주겠다"고 한 뒤 SNS상으로 C씨를 사칭했다.

B씨는 A씨에게 속아 C씨에게서 유명 아이돌 남성·여성 멤버를 소개받고 남성 아이돌 멤버와 사귀었다고 믿었다.

2014년 3월 초 A씨는 여성 아이돌 멤버를 사칭해 SNS로 B씨에게 "남성 아이돌 멤버가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해 받아냈다.

2015년 2월에는 같은 수법으로 "60만원을 A씨의 집 우유 주머니에 넣으라"고 겁을 줘 받아 챙겼다.

그해 11월에는 "15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출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겠다"고 겁을 줘 4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지난해 3월에는 "8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남성 아이돌 멤버의 부모님 장기를 팔아 돈을 취하겠다. 평생 노래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26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제3자를 가장해 친구인 피해자에게서 약점을 이용해 금전을 갈취했다"며 "범행 기간과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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