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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취임 13일 만에 휴가를 쓸 수 있는 이유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초 ‘양산 칩거’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 [중앙포토]

지난해 초 ‘양산 칩거’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인선을 발표한 뒤 경남 양산 사저로 향했다. 정국 구상을 위해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양산 사저에 머무르며 정국 구상을 하고 있다”며 “내일 하루 휴가를 내셨고 23일엔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돌아오실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쉬기로 한 22일은 취임 13일 째다. 이 때문에 이른바 ‘연차’로 불리는 공식 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노동법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휴가를 내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일요일인 21일 근무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인 22일을 대체휴가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21일 근무에 따른 휴일 근무 수당은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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