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위법” 첫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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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취지가 맞더라도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판결은 이를 다시 확인해 줬다.

금융노조 주택보증공사 지부 승소 #법원 “고과 나쁜 일부만 임금 깎여도 #근로자 절반 이상 동의 받아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권혁중)는 18일 한국노총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노조의 동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기존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개정된 취업규칙에는 연봉제의 적용 대상, 전체 연봉 가운데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 차등 지급방법과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사측이 취업규칙을 바꿔서 기존 근로조건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바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전체) 임금 총액이 기존 급여체계에 비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성과 등급에 따른) 유불리의 결과가 달라지게 됐다”며 “하위 평가를 받는 노동자는 기존 임금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개정에 해당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비록 업무평가 가 나쁜 일부 의 임금이 줄어드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이 저하되는 근로자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보게 되므로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으로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위자료 100만원씩을 요구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취업규칙 변경으로 어떠한 손해도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성과연봉제는 성과와 능력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해만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와 차이가 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간부급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체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후 5개월 만에 공공기관 120곳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쳤다. 그러나 이 중 48곳은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 거쳐 도입을 결정했다. 이후 해당 공공기관 노조가 줄소송을 제기했다.

이용욱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다”며 “다만 새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연공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 또한 옳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용시장의 개혁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의 당위성은 인정한다는 뜻이다. 다만 노사 협의를 통한 원만한 개편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논란

2010년 6월 공공기관 간부직 성과연봉제(1~3급) 도입
2016년 1월 공공기관 5급까지 확대하는 권고안 발표
2016년 6월 120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완료
2016년 12월 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노조 성과연봉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첫 기각)
2017년 2월 법원, 코레일 노조 성과연봉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첫 인용)
2017년 5월 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노조 성과연봉제 무효 본안소송 원고 승소 판결

김선미·장원석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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