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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뇌물공여' 김영재 원장 부부, 1심 재판서 유죄 선고

중앙일보

입력

박채윤(좌), 김영재 부부. [중앙포토]

박채윤(좌), 김영재 부부. [중앙포토]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채윤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영재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라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채윤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의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와 이익을 제공해왔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박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중 안 전 수석 측에 건넨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은 남편 김영재 원장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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