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지침」진상조사|내무·검찰, 야당측 "부정폭로"에 대응|출처·작성 경위등 규명|충남도선 홍성군에 조사반 파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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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통령선거전이 중반고비에 들고 여야 후보진영이 「부정선거」 폭로 공방전을 벌이면서 24일 「양김」진영이 폭로한 「공무원득표지침」이 타락 부정선거시비의 큰 쟁점이 되고있어 내무부와 검찰이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섰다.
민주·평민당이 관권선거의 표본으로 제시한 이른바 「득표기본전략(B·C급 끌어모으기)에 대해 내무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고 문서의 출처등 보다 정확한 사태경위규명을 위해 충남도에 자체조사를 지시했으며 검찰도 이문서의 출처와 작성경위에 대한 진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정광진변호사는 공명선거가 가장 쟁점인 시점에서 폭로내용이 사실이라면 선거는 하나마나이고 거짓이라면 야당도 비난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과거 비슷한 사례가 모두 흐지부지됐지만 이번에는 검찰력을 동원, 반드시 진상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무부조사=이상희 내무장관은 『현재까지 충남도·홍성군당국의 보고를 통해 문제의 문서는 내무부본부는 물론 어디서도 만들어진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조사결과 공무원의 공명선거저해 행위가 있었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당초 본부 조사담당관을 현지에 보내 조사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충남도의 『사실무근』보고에 따라 충남도에 자체조사를 지시했으며 충남도는 이에 따라 24일 홍성군에 조사반을 보내 확인조사중이다.
내무부는 문제의 문서가 관공서문투를 비는등 공문서임을 믿게 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나 그 내용은 현실성이 없는것들이 대부분이어서▲야당과 관계를 맺은 전직공무원같은 호사가의 조작 ▲야당측의 매터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검찰=검찰의 한 간부는 『여야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다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살 우려가 있어 이 문서의 사실여부가 가려져야 한다』고 말하고 『문서의 진본 확인 및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내사등이 진행중이며 반드시 진위를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간부는 이어 『현재로서는 내사단계지만 야당측의 고발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본격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공무원들의 관련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단하게 될것이며 야당측의 흑색선전으로 밝혀지면 폭로한 야당관계자들도 형사처벌 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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