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산물 왜 많나 했더니...상단(商團) 꾸려 조직적 밀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상단(商團)을 꾸려 조직적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해 온 일당이 검거됐다.

올 초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짐을 끌고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중앙 포토]

올 초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짐을 끌고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중앙 포토]

인천지검 형사 4부는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한 소규모 무역상(일명 보따리상) 오모(58)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20여 명이 매주 3회 1000kg씩 총 200t 밀수 #선물용 등 1인당 50kg 무관세 악용 #검찰 "검역 받지 않은 불량 농산물"

오씨는 지난달 24일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마른고추와 녹두·참깨·콩 등 중국산 농산물 1000kg 상당(시가 1000만원)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중국 산둥성(山東省) 현지에 농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보따리상 20여 명을 상단 형태로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가사용 및 선물용인 경우 1인당 50kg은 검사는 물론 무관세로 통과할 수 있는 맹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매주 3회씩(한·중 여객선 인천 입항 기준) 매회 800~1000kg, 총 200t(시가 20억원 상당)을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초 중국 세관 공무원들이 입국심사를 마친 보따리상의 짐을 1차 검사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중앙 포토]

올 초 중국 세관 공무원들이 입국심사를 마친 보따리상의 짐을 1차 검사하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중앙 포토]

이들이 수입한 농산물은 우리나라 검역 등을 거치지 않아 허용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잔류하거나 유해성분이 검출될 우려가 있는 불량 농산물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조직화 된 보따리상 밀수조직과 대규모 국내판매상에 대해 엄정처리할 방침”이라며 “또한 중국산 농산물 통관 상의 문제점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