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商團)을 꾸려 조직적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해 온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지검 형사 4부는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한 소규모 무역상(일명 보따리상) 오모(58)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20여 명이 매주 3회 1000kg씩 총 200t 밀수 #선물용 등 1인당 50kg 무관세 악용 #검찰 "검역 받지 않은 불량 농산물"
오씨는 지난달 24일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마른고추와 녹두·참깨·콩 등 중국산 농산물 1000kg 상당(시가 1000만원)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중국 산둥성(山東省) 현지에 농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보따리상 20여 명을 상단 형태로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가사용 및 선물용인 경우 1인당 50kg은 검사는 물론 무관세로 통과할 수 있는 맹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매주 3회씩(한·중 여객선 인천 입항 기준) 매회 800~1000kg, 총 200t(시가 20억원 상당)을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수입한 농산물은 우리나라 검역 등을 거치지 않아 허용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잔류하거나 유해성분이 검출될 우려가 있는 불량 농산물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조직화 된 보따리상 밀수조직과 대규모 국내판매상에 대해 엄정처리할 방침”이라며 “또한 중국산 농산물 통관 상의 문제점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