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부인 "어머니 삼남개발 회장과 재판 함께 받게 해달라"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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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정강' 대표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정강' 대표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회사명의 카드와 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인 이모씨가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우 전 수석 부인 이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심리의 정확성·효율성 위해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씨와 김씨가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씨 사건 첫 재판이 7월로 예정돼 사건을 합치면 진행이 늦춰질까 우려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양측 입장을 검토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씨는 또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이날 법정에서 받아봤다며 혐의에 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에 이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이씨의 어머니 김씨는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약식기소 돼 벌금 2000만원을 받고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우 전 수석의 비리를 수사하던 중 이씨와 김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다만 우 전 수석이 가담한 정황은 없다고 봤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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