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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시작과 끝이 '민원'이었다"…영세식당 노린 '역갑질' 종업원

중앙일보

입력

단 며칠만 일하고 업주에게 시비를 걸어 해고를 유도한 뒤 돈을 뜯어온 '역갑질 종업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개업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상습공갈·업무방해)로 A(44·여)씨를 구속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중앙포토]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중앙포토]

A씨가 쓴 수법은 이렇다. 그의 주요 타깃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업자였다. 그는 식당에서 1~10일 정도만 일하고 주인에게 시비를 걸었다. 주로 업주와 주방 직원을 이간질하는 방식으로 해고를 유도했다. 업주가 실제 A씨를 해고하면 1~2개월 치의 월급을 요구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주가 종업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 며칠만 일해도 한달 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업주가 A씨의 요구를 거절하면 행정기관에 허위로 민원을 넣었다. 주로 위생 불결,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업주를 협박했다. 가장 바쁜 시간과 밤늦은 시간에는 업주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당한 피해자는 14명. A씨는 이들로부터 총 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방해로 인한 식당의 손실액은 5500여만원에 이른다.

A씨의 갑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이뤄졌다. A씨는 민원을 받은 공무원이 현장을 찾으면 이를 지켜봤다. 제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공무원에게 지속해서 전화해 압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일상 자체가 민원으로 시작해 민원으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녹음파일 등 증거를 제시하자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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