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옛 여친의 남편에게 알몸사진 보낸 이유

중앙일보

입력

옛 애인의 알몸사진을 남편에게 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포토]

옛 애인의 알몸사진을 남편에게 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포토]

결혼한 옛 애인의 알몸 사진을 그의 남편에게 보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옛 애인 B씨의 남편 휴대전화로 과거 B씨와 교제하던 당시 찍었던 알몸 사진 등 2장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전송한 사진 때문에 가정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헤어지고 다른 여자와 사귀다 서로 다툰 뒤 술을 마시다 갑자기 B씨에 대한 나쁜 기억이 생각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B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침해를 당했고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됐다”며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침해는 물론 자칫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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