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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지원해달라” 지체장애인 교사 요청 외면한 교육청…인권위 “차별”

중앙일보

입력

교육청이 장애인 교사가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도 교육감에게 장애인 교원이 원할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도록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 권고는 경기도 포천에서 중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는 지체 1급 전신마비 장애인 정모(49)씨의 진정에서 비롯됐다. 정씨는 중증 장애로 학교 출·퇴근은 물론 수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수업시간에 컴퓨터 화면을 넘기는 것,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일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정씨는 지난해 9월 관할 교육청에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교육청이 "지원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권위 조사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는 주체는 인사혁신처장이다.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할 권한이나 예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명시하고 있다"며 교육감이 장애인 고용권 등을 쥐고있는 만큼 지원의 의무 또한 함께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서울·인천 ·대구 등 타 지역 교육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자치법규, 조례 등에 근거해 이미 장애인 교원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교육청은 정씨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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