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자유로를 시속 180km로…레이싱 벌인 30대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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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오후, 자유로 고속화도로에서 SM7 차량이 화물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졌다. 차량 2대가 완파됐고, 화물차 운전자 한모(47)씨는 늑골이 부러졌다. SM7 운전자인 손모(34)씨는 단순 과실 사고로 보험처리를 받았다.

한 달 뒤, 목격자의 제보를 받고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손씨가 자유로에서 레이싱을 벌이다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손씨는 사고 전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김모(33)씨와 자유로에서 아슬아슬한 경주를 벌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제한속도 시속 90km인 자유로를 시속 180km로 달렸다. 다른 차들을 앞지르느라 1차로에서 4차로까지 대각선으로 한 번에 이동하는 '칼치기'를 반복했다. 폭주는 손씨의 차가 트럭을 들이받고서야 끝났다.

레이싱 도중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레이싱 사실은 밝히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손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함께 레이싱 벌인 김씨도 난폭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17년 4월 7일 자유로 고속화도로에서 과속·난폭운전을 하던 손모씨의 차량이 화물차를 들이받고 완파됐다. [사진 서울 서부경찰서]

2017년 4월 7일 자유로 고속화도로에서 과속·난폭운전을 하던 손모씨의 차량이 화물차를 들이받고 완파됐다. [사진 서울 서부경찰서]

손씨의 과속·난폭 운전은 처음이 아니다. 2015년 경기도 의정부의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에서 경주를 벌이다 차량이 불이 붙는 사고를 일으킨 전례가 있다. 이전에는 난폭 운전을 해도 범칙금 부과에 그쳤지만 지난해 2월 법이 개정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손씨는 "마음먹고 레이싱을 한 건 아니고 친구가 속도를 내길래 같이 속도를 내다가 그렇게 됐다"며 "손해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마음뿐이다. 앞으로는 레이싱할 생각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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