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3개월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임기 채운 이명박 정부보다 많다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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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을 마쳤다. 이관은 완료됐지만,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물 등을 둘러싸고 정보공개 요구가 거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5년 채운 이명박 대통령 기록물(1088만건)보다 18만건 많아 #세월호 관련 문서 최장 30년 공개안하는 '지정기록물'로 알려지며 논란 #민변 송기호 변호사 세월호 관련 기록 등 정보 공개 청구 #대통령 기록관 "지정기록물 목록도 지정기록물이라 내용 모른다 " #송 변호사 "세월호 기록 국가안보와 무관,비공개시 법원에 판단 요청"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 기록관은 지난 9일까지 제18대 대통령 기록물 총 1106만건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관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비롯한 자문기관(18곳)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기록물도 포함돼 있다. 5년 임기를 채운 17대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물(1088만건)보다 18만 건이 많다.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 오른쪽은 최근 이사한 서울 내곡동 집. 김상선 기자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 오른쪽은 최근 이사한 서울 내곡동 집. 김상선 기자

이관 기록물은 전자기록물 934만건, 비전자 기록물 172만건이다.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행정정보데이터·웹기록 등으로 전체의 84%다. 비전자기록물은 종이문서·간행물·시청각 매체 등이다.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지정기록물은 20만4000여건으로 총 기록물의 1.8%다. 지정기록물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정치적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으로 최장 30년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지정기록물로 지정돼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공개된다.

이번 지정기록물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앞서 8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세월호 기록물, 한일 위안부 공동발표 등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관련 문서 등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송 변호사는 11일  “세월호 기록물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이 아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지정기록물 목록 자체도 지정기록물로 돼 있어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물이 지정기록물인지는 알 수 없다”며“지정기록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관된 대통령 기록물은 기록물 목록과 실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생산기관별ㆍ유형별로 분류한 후 서고에 보존한다. 대통령 기록관은 생산기관이 공개로 구분한 기록물은 분류작업을 마치는 대로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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