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로 비행기 접어 날리려던 유권자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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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투표지로 종이 비행기를 접어다 날리려던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포토]

자신의 투표지로 종이 비행기를 접어다 날리려던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포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이용해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려고 한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8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가 한창이던 지난 4~5일 투표지를 훼손한 2명과 투표지 촬영 후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올린 1명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이중 A씨는 홍성군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이용해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고자 시도했다.

하지만 A씨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선관위 관계자의 제지를 받아 미수에 그쳤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을 하다 적발된 유권자도 있었다.

B씨는 충남 서사의 한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스마트폰으로 투표지를 몰래 찍어두고서 네이버 밴드에 'X번 찍고 왔어요'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투표소에서의 투표지 훼손과 기표한 투표지 촬영 등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진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내일 있을 투표일에서는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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