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IB가 판매하는 고금리 '발행어음' 3분기 출시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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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오는 3분기에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초대형 IB 육성 시행령 의결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발행어음 허용 #저축은행 예금보다 금리 높을 듯

이에 따르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육성하기 위해 만기 1년 이내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 등 단기금융업무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발행어음으로 신규 자금을 조달해서 기업금융을 활성화하라는 취지다. 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NH투자·KB·삼성·한국투자증권 5곳이다. 다섯 개 증권사 모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 위해 현재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12일부터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뒤 금감원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3분기엔 초대형 IB가 본격적으로 발행어음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발행어음은 발행자가 약속한 기간 동안 어음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종합금융사(종금사)만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를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증권사에도 허용해주는 셈이다.

초대형 IB의 발행어음은 종금사와 달리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대신 예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만큼 은행이나 저축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걸어서 고객을 끌어들일 전망이다. 증권사는 정기예금처럼 만기가 정해진 발행어음뿐 아니라 발행어음과 CMA(종합자산관리계좌)를 연계해 수시입출금식으로 이용하는 ‘발행어음 CMA’ 상품도 내놓으려 준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지만 자본금 규모가 웬만한 지방은행보다 큰 증권사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 신용도를 믿고 어음을 살 수 있다”며 “금리 면에서 매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자본 8조원이 넘는 초대형 IB엔 발행어음뿐 아니라 종합투자계좌(IMA) 업무까지 허용해주게 된다. 미리 약정한 금리를 주는 발행어음과 달리 IMA는 원금을 보장하면서 실적을 배당해주는 상품이다. 채권과 펀드의 중간 성격이라 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어음보다 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아직까지 자기자본 8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없다. 업계 1위인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은 6조7000억원 수준이다. 업계에선 미래에셋대우가 보유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한다면 언제든지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요건을 채울 수 있다고 본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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