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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영태 곧 구속 기소 ··· 뒷돈 받고 세관장 인사 개입 혐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고영태(41)씨를 다음달 1일 또는 2일에 구속 기소한다.

검찰은 고씨가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한 뒤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발견해 지난 11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관세청 이모 사무관의 부탁을 받고 최씨에게 김대섭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추천했다. 최씨가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김씨는 지난해 1월에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세관장은 지난 1월 퇴직했다. 고씨는 김 전 세관장을 천거한 대가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고씨는 구속 이후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가 수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안 사건 혹은 진실 게임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다. 수사에 큰 진척이 없어 재판에서 다퉈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검찰의 체포가 부적절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구속 이후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고씨의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최씨를 불러 김 전 세관장의 천거 과정을 확인하기도 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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