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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항공, 강제 퇴거 피해자와 합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나이티드 항공이 강제 퇴거 피해 승객과 합의했다고 USA 투데이 등 미국 언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SA 투데이는 피해자 데이비드 다오의 변호사 말을 인용해 “다오와 유나이티드 항공이 합의를 봤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피해 승객 측은 보상금 액수 등 합의 조건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유나이티드 항공 패러디 영상 [ABC 방송 캡처]

유나이티드 항공 패러디 영상 [ABC 방송 캡처]

오스카 무노즈 유나이티드에어라인 사장.

오스카 무노즈 유나이티드에어라인 사장.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 9일 오버부킹(초과예약)으로 자리가 부족하다며 베트남계 승객인 다오를 폭력적으로 끌어내려 물의를 일으켰다. 다오는 이 과정에서 코뼈와 앞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유나이티드 항공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직후부터 유나이티드 항공은 거센 비난을 받았다. 초기에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이후에도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탓이다. 뒤늦게 사과했지만 주가는 떨어지고 불매 운동은 확산됐다.

그러자 유나이티드 항공은 최근 자체 조사를 벌여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오버부킹으로 자리를 양보한 승객에게 주는 보상금을 1350달러(약 152만원)에서 1만 달러(약 1130만원)로 대폭 올리고, 오버부킹 자체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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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항공업계의 관행이던 오버부킹이 문제가 되자, 각 항공사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승객에 대한 보상과 대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미국 델타항공은 보상금을 9950달러(약 1120만원)로 올렸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오버부킹 제도를 아예 폐지했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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