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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안 닫히고, 침대 청결 상태도..." 사라진 모텔 이용후기

중앙일보

입력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한 숙박업소를 이용했던 A 씨는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 후기를 올렸다. “청결 상태며 창문도 안 닫히고 최악입니다. 다신 이용하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후기는 다른 사용자들이 볼 수 없었다.

공정위. 불만족 후기 감춘 숙박앱 사업자 제재 #자사 광고상품 구매한 숙박업소 우수한 것처럼 속여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숙박 앱 사업자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ㆍ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에 대해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소비자가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한 후 쓴 불만족 이용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로 처리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광고상품 미표시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판단했다.

자사 광고상품 구매 숙박업소를 특정 영역에 게시한 숙박앱 사업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사 광고상품 구매 숙박업소를 특정 영역에 게시한 숙박앱 사업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또 3개 업체는 자사의 광고상품을 구매한 숙박업소에 대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곳인 것처럼 ‘추천’ 등 특정 영역에 노출했다. 그러면서 광고상품 구매 사실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이들 회사는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앱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신동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대표적 분야인 숙박 앱의 소비자 기만행위 시정을 통해 추후 유사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모바일 앱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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