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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군기’ 내부고발 했다고 폭언…인권위 “의무소방원 악습 개선 필요”

중앙일보

입력

소방서 내 의무소방관들의 내부 악습을 시민단체와 언론에 고발한 의무소방대원들에 대해 조직 내에서 '색출 지시'가 내려진 사실이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소방서 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주의 조치와 특별인권 교육 실시를, 국민안전처에는 전국 의무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 정기 점검을 권고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월 수원소방서 소속 119안전센터에서 근무 중인 의무소방대원 A씨 등 3명이 다수의 선임으로부터 직제표 및 근무수칙 암기 강요, 자체 시험 낙제자에 대한 얼차려, 기수별 행동제한 준수 요구, 욕설, 집합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가해 선임들은 A씨가 집에 전화해 울었다는 이유로 옥상으로 데려가 폭언을 하는가 하면, 청소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정좌 얼차려를 강요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수원소방서에서 오래 전부터 기수별 행동제한, 암기시험, 얼차려 등 관행이 존재했으나 최근 들어 발생 빈도가 줄거나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제기한 A씨 등은 조직 내에서 '내부고발자'로 몰렸고 선임들에게 폭언을 들었다. 피해자들이 소속돼 있던 119안전센터장은 공개적으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이들에게 이유 없이 거수경례를 반복시켜 모욕감을 느끼게 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수원소방서 측이 기관 책무인 의무소방원 직무교육을 선임 대원에게 위임하는가 하면, 욕설 피해 방지를 위한 정신교육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석시키는 등 부적절하게 의무소방원을 관리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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