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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 근무하다 경비원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중앙일보

입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60대 경비원이 24시간 근무를 격일로 하다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23일 김모 씨가 사망한 이후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한 것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0월 15일부터 대구의 한 중소업체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김씨는 같은 해 12월 16일 근무를 마친 다음 날인 12월 17일 오전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사망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김씨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은 쉬는 방식으로 24시간 격일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의 사망 당시 연령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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