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이 24시간 근무를 격일로 하다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23일 김모 씨가 사망한 이후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한 것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0월 15일부터 대구의 한 중소업체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김씨는 같은 해 12월 16일 근무를 마친 다음 날인 12월 17일 오전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사망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김씨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은 쉬는 방식으로 24시간 격일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의 사망 당시 연령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