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사우디 외교관 아들, 면책특권으로 석방

중앙일보

입력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 아들이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면책특권을 주장해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오후 10시쯤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직원 아들 A(18)씨를 긴급 체포했다. 열흘 전인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의 한 클럽에서 한 남성의 웃옷을 훔친 범인이 A씨로 드러났던 것이다.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이날 같은 클럽 인근에 모습을 드러낸 A씨를 붙잡았다.

약 4시간 동안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별 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그가 유일하게 주장한 건 외교관 가족의 '면책특권'이었다. 외교 관계에 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고 형사재판 대상에서도 면제된다.

A씨는 자신이 외교관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고 경찰은 그를 석방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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