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박인근씨 4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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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고법 형사2부 (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12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징역10년, 벌금 6억7천8백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복지원장 박인근피고인(58)에게 벌금없이 원심보다 6년이나 줄어든 징역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특수감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박피고인의 아들 박두선 피고인(29)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총무 김순영 피고인(50)에게는 1심의 징역2년을 1년으로 낮춰 선고됐다.
또 복지원소대장 이충렬피고인(27)에게 1심의 징역3년을 1년6월로, 경비대장 성대운 피고인(26) 에게 1심의 징역1년에서 8월로, 사무장 주령은 피고인(48)에게 1심의 징역2년·집행유예3년을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소대장 임채홍 피고인 (47) 에게는 1심의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징역 8월로 각각 낮춰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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