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사기혐의' 고영태, 2시간여 피의자심문 종료.."구속여부는 밤 늦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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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태씨(41)의 구속 여부가 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고씨는 14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7분까지 2시간 가량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심사를 받고 나온 고 씨의 변호인은 기자의 질문에 "공식입장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온 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15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씨 측은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전날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만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재판부에 강하게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했다는 혐의(마사회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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