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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휴전 직후 36개월, 2011년부터 21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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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 기자 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 겸 군사안보연구소장
김민석
김민석 기자 중앙일보 전문기자
박용한
박용한 기자 중앙일보 기자

군 복무기간은 한국전쟁 이후 꾸준히 줄어든 추세다. 전쟁 중에는 전역제도가 없었다. 그러나 1953년 7월 휴전 이후 4년 이상 장기 복무자는 전역시켰다. 또 육·해·공군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정했다. 이후 병역 부담 완화 차원에서 육군 복무기간은 36개월→33개월(59년)→30개월(62년)로 줄었다. 해·공군은 그대로 36개월을 유지했다.

노무현 정부 18개월까지 단축 추진 #핵·천안함 등 북 도발에 21개월 동결

그러나 68년 1·21사태(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 후 복무기간은 다시 늘어났다. 육군이 30개월→36개월, 해·공군은 36개월→39개월로 각각 연장됐다. 70년대 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의 입대가 시작되면서 병역 자원이 넘쳐났다. 또 본격적인 산업화와 함께 산업일꾼 수요가 많아졌다. 77년 육군이 먼저 3개월 줄어든 33개월이 됐고, 2년 후인 79년 해·공군도 35개월로 줄었다.

84년 육군은 병역 부담을 덜어준다며 30개월로 다시 줄였다. 해군 지원이 줄자 90년 해군이 32개월로 단축했다. 93년 방위병 제도가 없어지면서 병력 자원이 또 남았다. 이에 따라 육군은 복무기간을 26개월로, 해·공군도 30개월로 줄였다. 그러나 해군 지원이 부족하자 94년 28개월로 단축됐다.

노무현 정부 초반인 2003년에는 육·해·공군 복무기간이 각각 24개월, 26개월, 28개월로 단축됐다. 2004년에는 공군이 지원자가 줄어 28개월→27개월로 1개월 더 줄였다. 더 나아가 노무현 정부는 정치적 고려로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했다.

2005년 9월 국방개혁안 보고 때 정부는 북한 핵 문제가 해소되고 군사적 위협이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한 뒤 2008∼2016년까지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검토했다. 2006년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정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천안함 폭침 등 도발이 계속됐다. 군은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 부족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 감축은 2011년 육군 21개월(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로 동결됐다.

특별취재팀=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이철재 기자,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정인철 인턴기자 kim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