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고영태 사기 혐의 추가 적용해 수사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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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된 고영태(41)씨에 대해 검찰이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사건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씨와 그의 지인은 지난 2월 A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주식 투자금 8000만원을 받아간 뒤 갚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고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A씨를 만난 적도 없고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관련자를 조사한 후 고씨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았고, 그의 지인이 A씨와 협의해 투자한 것으로 판단해 최근 사기혐의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의 판단은 다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과 관련해 고씨에게 혐의점이 있다”며 사기 혐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날 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관세청 직원에 대한 알선수재(2000만원 상당) 외에도 사기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한편 고씨 측은 이날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가려달라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고씨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검찰이 영장을 집행했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10일 출석하라고 검찰측이 통보에, 고씨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다시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주 후반부터 수사기관의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며 “체포 당시 고씨로부터 변호사 선임계를 접수한 바 없고, 따라서 변호사 측과 검찰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체포적부심사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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