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측 "검찰 체포영장 집행 문제있어"…체포 적부심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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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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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한 고영태 씨의 긴급체포와 관련해 고씨의 변호인이 체포 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체포 적부심이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석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고씨 변호인 측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일 검찰이 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과정에 문제점들이 존재한다"며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고씨가 지난주 후반경부터 수사기관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타당하지 않다"며 "고씨는 그동안 수많은 검찰 수사에 매우 성실하게 임해왔다. 따라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씨는 7일 검찰로부터 사기사건 조사를 위해 10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한 사기사건은 지난 2월 강남경찰서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며 통상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할 필요성이 없는 사건이고, 충분히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은 고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소환통보를 한 것도 아니고, 소환통보 역시 정식으로 소환장을 보낸 바도 없으며 7일에 전화해 10일에 나오라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통상적인 수사와 매우 다른 행보"라며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소환통보를 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고 하는 고영태의 의사는 무시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인과 통화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12일 선임계도 안 들어왔다고 하며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 역시 부당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고영태 체포 적부심 심문기일은 13일 오후 2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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