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정유라 없게 … 체육특기자 내신 나쁘면 대학 못 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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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앞으로 초·중·고교 체육선수가 학업을 소홀히 하면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워진다. 대학 체육특기자 입시에 학생부 교과성적(내신)이 필수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학력이 떨어진 학생 선수는 재학 중 대회 출전도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체육특기자제도 개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순실씨 딸인 정유라씨가 고교 재학 중 특혜를 받고 체육특기자로 대학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 고1 대학 가는 2020학년도부터 #출석·내신 반영 모든 대학에 의무화 #초·중·고 학력 미달 땐 출전도 제한

현재 고교 1학년이 대입을 치를 2020학년도부터 특기자전형에서 학생부 내신과 출석이 의무 반영된다. 현재도 전체 대학의 64%가 학생부를 반영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내신 성적 반영 기준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의 25%가 반영하는 출석 역시 앞으로는 모든 대학에서 반영된다.

초·중·고교 학생 선수는 재학 중 최저학력기준(학년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초등은 50%, 중학 40%, 고교 30%)에 미달하면 전국·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예컨대 초등 수학 기말고사의 학년 평균점수가 70점이라면 3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의 조항(최저학력에 미달하면 필요한 경우 경기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을 ‘출전을 제한해야 한다’로 개정키로 했다. 현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1학년도 고교 입시에서도 고교 체육특기자는 내신 성적을 의무 반영해 선발된다.

이밖에 내년부터 초·중·고는 대회 출전이나 훈련으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을 전체 수업의 3분의 1까지만 인정한다. 하루 결석하면 3시간의 온라인 수업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손증철 대한체육회 학교생활체육본부장은 “최저학력 기준을 모든 종목과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최저’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는 정부와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익기 경희대 체육대학장은 “ 학력을 강조하면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운동을 위해 아예 학교를 이탈해버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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