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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아들' 논란에...자유한국당 '문준용 방지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자유한국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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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 씨에 채용 특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문준용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준길 대변인은 8일 오전 논평을 내고 "문 후보는 청년들을 만나기만 하면 '고단한 삶을 바꾸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라며 "하지만 문 후보 아들의 특혜 취업, 황제 휴직, 황제 퇴직 의혹들을 들여다보면, 그 어디에서도 문 후보가 외쳐 온 ‘공정함’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정 대변인은 "대학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어떻게 워크넷만 공시된 한국정보원의 연구직 초빙 공고를 열어보고, 공고에 단 한마디도 없는 '동영상 분야 전문가'를 뽑을지 어떻게 알고, 십여 줄의 짧은 자기소개서에 동영상 전문가임을 10회나 강조하고, 졸업예정증명서도 공고 기간이 지나 제출하고, 12월 21일에 발표한 현대캐피탈 수상 결과를 적어 낸 공문서도 그 이후에 제출하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과정을 거쳐 연봉이 3500만원에 가까운 공공기관 일반직 5급에 합격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을 보며 공시생들이 느낄 박탈감과 절망감은 하늘을 찌른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이날 추진 의사를 밝힌 방안은 '권력형 특혜 취업방지법'(가칭)이다. 고위 공직자의 직계비속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 등에 취업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변인은 "문 후보는 공공부문 81만개 공약으로 공시족을 포함한 청년들에게 헛된 기대를 가지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시험장에 올 25만 공시족의 눈으로,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눈으로 그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제2의 정유라 사건인 아들 채용특혜 비리'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실직고 하여야 한다"라며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관,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취업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가칭 '문준용 방지법(권력형 특혜 취업방지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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