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앞에서 기념사진 찍은 목포시의원…박지원 "책임 묻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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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목포 신항만에 정박돼 있는 세월호 현장을 방문한 국민의당 목포 시의회 의원들이 세월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민규 기자

7일 오후 목포 신항만에 정박돼 있는 세월호 현장을 방문한 국민의당 목포 시의회 의원들이 세월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민규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당 목포시의회 의원 3명이 국가보안시설인 목포신항 안에서 세월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것과 관련, "관계기관에 고발해 책임을 묻겠다"고 7일 밝혔다.

[사진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사진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박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포시의회 의장에게 주의를 환기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동행한 일부 시의원들의 세월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깊이 사과 올린다"며 "그곳은 사진촬영이 금지된 장소이기에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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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이날 같은 당 박준영·윤영일 의원 등 30여명과 목포시의회 의원들과 전남 목포신항만 세월호 현장을 방문했다. 박 대표와 의원들이 세월호 앞에서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의 브리핑을 듣던 도중 몇몇 의원들은 세월호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현장에 있던 유가족은 "이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의원들은 "세월호를 보러 간다고 했더니 지역 주민들이 세월호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며 "이 때문에 동료 의원들과 사진을 찍게 됐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안사건 발생 예방을 위해 항만 보안시설 내에선 사진촬영이 제한된다. 사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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