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깊이 사과 올린다"며 "그곳은 사진촬영이 금지된 장소이기에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 대표는 이날 같은 당 박준영·윤영일 의원 등 30여명과 목포시의회 의원들과 전남 목포신항만 세월호 현장을 방문했다. 박 대표와 의원들이 세월호 앞에서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의 브리핑을 듣던 도중 몇몇 의원들은 세월호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현장에 있던 유가족은 "이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의원들은 "세월호를 보러 간다고 했더니 지역 주민들이 세월호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며 "이 때문에 동료 의원들과 사진을 찍게 됐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안사건 발생 예방을 위해 항만 보안시설 내에선 사진촬영이 제한된다. 사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