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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종결된 금복주 협력업체 상납 강요 사건

중앙일보

입력

[사진 금복주 홈페이지]

[사진 금복주 홈페이지]

하청업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금복주 김동구 회장에 대한 고소가 취하됐다. ‘참 소주’를 만드는 금복주는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


6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금복주의 허위 사실 유포로 거래 계약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금복주 협력업체 대표 A씨는 최근 김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고소 취하 결정에 따라 해당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상납 강요 등의 문제로 금복주와 갈등을 빚던 A씨는 지난달 “금복주는 우리 회사가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중간에 가로 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 회장을 고소했다. A씨는 또 금복주 부사장에게 상납금 2800만원을 바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부사장은 구속된 상태다.

이에 금복주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협력업체와 소비자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상납 강요 당사자는 사직 처리했고 수사 협조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등의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후 금복주 전무 B씨는 A씨를 찾아가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했고, A씨 회사와 금복주 간의 거래 계약도 재개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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