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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내면 벌금 최고 3000만원, 민사책임은 별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산불을 낸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최고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오는 6월 28일부터 개정된 산림보호법 적용, 벌금 2배 인상 #산불 원인 담배꽁초 실화, 논밭두렁 태우기 등이 대부분 #산불내고 불끄다가 사망사고도 잇달아

산림청은 6일 “오는 6월 28일부터 산불 가해자에 대한 벌금을 현재 최고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 등 처벌과 함께 민사상 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3940여건의 산불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담배꽁초 등)가 38%, 논밭두렁 태우기 18%, 쓰레기 소각 13%등이었다.

산림청은 최근 2년간 산불 가해자 444명을 검거해 징역 또는 벌금형 처분을 했다. '2016년도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가해자 1인당 평균 벌금액은 180만원이었다. 이와 별도로 수천만원의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충북 충주시 수안보 산불로 54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금 8000만원이 청구됐다.

산불 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외에도 질식사고 등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에도 70∼80대 고령자 3명이 산불을 끄다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최근 10년간 산불 가해자 39명이 숨졌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76세였다. 산불이 났을 때는 직접 끄는 것보다 119나 산림 관서에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산림청은 당부했다.

산림청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은 가해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봄철 산불위험이 큰 만큼 산림과 산림 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를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 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부과되는 과태료에 따라 최고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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