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유괴' 혐의 추가 되나...경찰, '미성년자 유인죄' 검토

중앙일보

입력

"휴대전화를 빌려달라"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10대 소녀 A양(17)에게 ‘미성년자 유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어린이 유괴사건 피의자 가중 처벌 #경찰, 검찰 송치때 적용여부 고심중

 미성년자 유인죄는 통상 어린이 유괴사건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이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B양이 A양에게 먼저 다가갔지만, A양이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살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유인죄 적용 여부를 오는 6~7일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특가법상 미성년자 유인죄가 적용되면 A양이 받게 될 형의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에서 징역 7년까지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범행과정을 통해 B양을 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47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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