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빌려달라"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10대 소녀 A양(17)에게 ‘미성년자 유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어린이 유괴사건 피의자 가중 처벌 #경찰, 검찰 송치때 적용여부 고심중
미성년자 유인죄는 통상 어린이 유괴사건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이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B양이 A양에게 먼저 다가갔지만, A양이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살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유인죄 적용 여부를 오는 6~7일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특가법상 미성년자 유인죄가 적용되면 A양이 받게 될 형의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에서 징역 7년까지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범행과정을 통해 B양을 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47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