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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펀드 출시 때 온라인 상품도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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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올 3분기부터 펀드를 새로 선보일 때 반드시 온라인 전용펀드도 함께 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선취판매 수수료가 있는 A클래스 펀드를 신규 설정한다면 온라인 전용인 Ae클래스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온라인 펀드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펀드 투자 비용(수수료+보수)을 낮추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3분기 이후 판매 상품에 적용 #수수료·보수 절약하게 활성화

온라인 판매 펀드는 창구에서 사람이 펀드를 파는 수고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보수 등 투자 비용을 깎아 준다. 창구 판매용 펀드와 온라인 전용 펀드 간 수수료(1회성 비용)와 보수(매년 떼는 비용) 차이는 각각 평균 0.4%포인트와 0.32%포인트로 온라인 전용 펀드가 약 45% 저렴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A클래스와 Ae클래스 기준으로 수수료와 보수는 창구 판매용 펀드가 각각 0.93%와 0.63%인 반면, 온라인 전용 펀드는 0.53%, 0.31%에 그쳤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저렴한 비용을 무기로 최근 온라인 펀드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2조3000억원 수준이던 온라인 펀드는 지난해 5조7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그러나 전체 펀드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다. 지난해 팔린 전체 펀드에서 온라인 펀드 비중은 약 15%에 그친다.

금융위는 먼저, 온라인 펀드 활성화가 더딘 이유를 온라인 전용 펀드의 소극적인 설정과 판매 때문으로 봤다. 지난해 말 현재 2014개 공모 증권형 펀드 중 온라인 전용 펀드 설정·판매는 63.9% 수준에 그친다. 게다가 창구 판매용 펀드를 온라인으로 팔면서 창구 판매와 동일한 판매 수수료와 보수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았다.

펀드슈퍼마켓 취급 상품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펀드슈퍼마켓에서 취급하는 공모펀드(1084개)는 전체(3608개)의 30%에 불과하다. 특히 대형 판매사의 견제로 인해 펀드슈퍼마켓의 가격경쟁력이 높은 연금저축펀드의 취급 비중도 46% 수준에 그친다. 금융투자협회의 자율 결의를 통해 판매 펀드를 확대하고, 특히 성과보수펀드·자산배분펀드 등 새로 도입되는 펀드는 펀드슈퍼마켓 출시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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