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갑질도…"출근부에 도장 대신 찍어주고 '도장값' 뜯은 청소감독원

중앙일보

입력

환경미화원의 출근부에 도장을 대신 찍어주고 ‘도장값’을 뜯은 청소감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배임수재)로 부산 모 기초자치단체의 청소감독원 A씨(52·무기계약직 공무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구청 환경미화원 10명의 출근부에 도장을 대신 찍어주고 1인당 매월 3만원씩 모두 4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5년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에 채용된 A씨는 2010년 11월 청소감독원에 임명되자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구청에 나와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현장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덜어준다며 상납을 요구했다.
 구청 무기계약직 노조 지부장이기도 했던 A씨는 환경미화원이 도장값 상납에 불만을 제기하면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이나 업무량이 많은 구역에 배치하는 등 ‘갑질’을 했다.

 경찰은 환경미화원의 출근부 폐지 등 새 출·퇴근 체계를 마련하고 환경미화원 감독 업무를 담당 행정공무원이 맡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관할 구청에 요청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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