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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한 밍크고래로 23억 매출 올린 폭력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어민들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17마리를 사서 시중에 유통한 폭력배와 이를 판매한 식당 업주, 밍크고래 보관 창고업자 등 3명이 경찰에 잡혔다.

2015년년부터 17마리 사들여 시중유통...식당업주 1명 등 3명 검거

30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에서 가장 큰 폭력조직의 일원인 A씨(58)는 20~30명의 어민과 손잡고 2015년 4월부터 어민이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17마리를 사들여 울산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밍크고래는 보통 7~8m짜리 1마리가 ‘제네시스’ 승용차와 맞먹는 5000만원 안팎에 거래됐다. 어민들이 '바다의 로또'라 부르며 밍크고래를 불법포획하고 고래고기 유통조직이 끊임없이 적발되는 이유다.

A씨는 해체된 밍크고래의 고기를 울산 울주군 야산에 있는 선박부품제조공장의 비밀 냉동창고에 보관하며 다른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일부는 전처 B씨(51)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판매했다. 지난 2년간 식당 등에 고래고기를 유통해 거둔 매출만 23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부당이득이 10억원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8일 울주군 야산의 비밀 냉동창고에서 해체된 밍크고래 고기 4.18t 톤(시가 6억2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를 근거로 A씨가 정확히 몇 마리분을 유통·판매했는지 확인하고 있다.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냉동창고에 창고업자를 두고 인적이 드문 야간에 탑차가 아닌 일반 승합차로 고래고기를 운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고래고기 유통조직 30여명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40여 마리 분량이 폐기되기도 했다. 

김경우 울산경찰청 경위는 "식당에서 고래고기를 직접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먼저 29일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불법행위의 증거를 좀 더 수집해 A씨의 구속영장도 곧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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