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인터넷쇼핑몰 만들어 1천억대 카드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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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 1천억원대 '카드깡'을 해온 업자와 이들에게서 최고 2억원을 받고 이를 묵인해준 신용카드회사 임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李慶在)는 13일 인터넷 카드깡 업자 및 결제대행사의 비위사실을 눈감아 주고 3천만~2억원씩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A카드 상무 趙모(45), B카드 과장 金모(42), C카드 과장 盧모(4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D카드 부장 金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카드결제대행사(PG) 대표 朴모(44)씨와 인터넷 카드깡 업자 文모(43)씨 등 18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카드 상무인 趙씨는 지난해 1월 카드결제대행사 대표 朴씨에게서 "카드깡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다.

B카드 과장 金씨는 지난해 4월부터 2개월 사이 카드깡 업자인 洪모(44.구속)씨와 朴씨에게서 "카드깡 결제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네차례에 걸쳐 7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카드 과장 盧씨도 朴씨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朴씨는 文씨 등 카드깡 업자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12만여 차례에 걸쳐 1천5백여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도와주고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카드깡 업자 文씨는 2001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14개의 위장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실제 물품거래 없이 5만6천여 차례에 걸쳐 7백16억원 상당을 카드깡해주고 28억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정상적인 물품 거래의 경우 카드사가 받는 수수료는 2.7%, PG사는 0.6~0.8%로 모두 합해도 3.3~3.5%에 불과한 반면 인터넷 카드깡의 경우 카드사.PG사.사이버카드깡 업자.소매카드깡 업자의 수수료를 합치면 무려 12~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쇼핑몰은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데다 물품 거래가 없어 쉽게 적발할 수 있는데도 카드 회사들이 외형 부풀리기에 혈안이 돼 사실상 카드깡을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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