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인력송출사 관련 사기 혐의 기소 60대 "증거 부족"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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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 판사는 "한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인정하는 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네팔에 있는 인력송출 업체로부터 4700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홍모(65)씨에게 7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홍씨가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홍씨의 이름도 정확히 모르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과정에서 전.현직 부장검사, 현직 경찰서장, MBC 국장급 간부 등 20여 명의 인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조사결과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홍씨는 무죄 선고 이후 "경찰과 언론이 혐의만 있는 상태에서 (의혹을)사실처럼 보도하는 바람에 가정이 파괴되고 나의 명예도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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