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왜 근로시간 단축에 반발하나

중앙일보

입력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27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안은 지난 2015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까지 무시하고 경영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이므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기업 추가 인건비 부담 8조원 넘어" #적용 범위 세분화, 휴일근로 50% 할증 유지 등 요구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개정안에 대해 3가지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3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시기를 4단계로 세분화해 달라는 요구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 300인 이하 사업장은 4년간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도입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300인 이하 사업장 중에서도 ‘100~299명’  ‘50~99명’ ‘20~49명’ ‘20인 미만’ 등 4단계로 나눠 적용 시기를 연장하고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9%가 넘고 근로시간이 급격히 줄어들면 인력 부족으로 영세 사업장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 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현행과 같이 50%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휴일 근로 수당을 기존 50%에 추가로 50%를 더해 100%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복 할증이 시행되면 예상되는 추가 인건비 비용이 연간 12조 3000억원인데 그 중 70%인 8조6000억원이 중소기업 부담”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보다는 파견 규제 완화ㆍ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개편 입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택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은 “국회가 성급히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발상”이라며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여야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근로시간 단축과 해고기준 등 노동개혁 관련 공약을 평가해 공개할 계획이다. 성화선 기자 ss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