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매한 활어 거래처에 배달해주는 것도 식품운반업에 해당돼 신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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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를 판매하기 위해 물탱크가 설치된 활어차를 이용해 배달을 한다면 식품운반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활어 등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신고 없이 활어를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 음식문화 등을 감안할 때 어류와 조개류는 식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조리 전에 날 것으로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은 원칙적으로 식품으로 보는 것이 맞다. 자신의 가게에서 팔기 위해 활어를 사서 운반할 때는 식품운반법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판매 목적으로 배달할 때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운반해 준 것은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선고한 원심은 식품위생법을 오해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활어 등 수산물을 판매하는 김씨는 거래처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활어차를 이용해 직접 배달을 해주다 식품운반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김씨는 “활어는 살아있는 상태로 운반돼 부패ㆍ변질의 우려가 없다. 식품운반업 상 신고 대상인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 2심은 “활어는 식품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고객의 배달 주문 요청에 의한 서비스 차원의 배달’은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엔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산 거래처에 운반해 주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어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활어 운반차량을 이용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했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수산물의 판매와 운반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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