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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낼 돈 부족하면 일부라도 갚으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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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금감원이 알려주는 금융 꿀팁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 제때 갚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부라도 우선 갚는 게 이자 부담을 더는 길이다. 일부만 이자를 내도 정상이자보다 6~8%포인트 비싼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날짜로 환산해 마감일 연장해줘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출이자 줄이는 노하우를 안내했다. 금융꿀팁의 40번째 주제다.

은행은 대출이자를 마지막으로 낸 지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그런데 일부라도 이자를 갚으면 낸 이자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최종 납입일이 연장된다. 그래서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4% 금리로 2000만원을 빌렸다고 해 보자. 하루 치 이자는 2191원인데 만약 5000원을 입금하면 이틀 치 이자를 낸 셈이어서 이로 인해 이자 납입일이 이틀 연장되는 식이다. 단, 이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마이너스통장이나 분할상환 대출 등은 제외된다.

대출받은 은행에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다. 은행은 대출해 줄 때 해당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등 거래실적에 따라 이자를 깎아 준다.

돈을 빌리고 있는 기간 중 승진을 하거나 월급이 오르면 이자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 은행 창구를 방문해 요구 하면 된다. 또, 대출 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 만기일 연장을 요구하거나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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