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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도 개헌하나 ­… 임기 제한 삭제 추진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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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모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헌법의 연임 제한(10년) 규정을 바꾸는 개헌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다. 22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비서실 격인 중앙판공청은 최근 극히 제한된 인사들에게만 2017년 ‘4호 문건’을 보냈다. “당장(黨章·공산당 헌법) 개정과 헌법 수정 준비를 다른 임무보다 우선하라”는 지시였다.

명보, 베이징 소식통 인용 보도

그동안 중국에선 당대회에서 당장을 개정한 뒤 이를 반영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시 주석 측이 이를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당장 개정을 한 뒤 국가주석의 임기를 10년으로 규정한 헌법 조항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79조는 “(국가주석의) 연임은 두 임기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집권 1기를 시작한 시 주석은 두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때문에 올 가을 열리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자대회(당대회)는 시 주석에겐 중요한 행사다. 당장 개정을 통해 자신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개헌에 앞서 열리는 올 가을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당장에 넣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시진핑 사상’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중산층)사회 건설·개혁심화·의법치국·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의 관리)으로 요약된 통치 철학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있다. 현행 당장은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 사상과 과학발전관을 스스로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선 개인 숭배를 막기 위해 덩샤오핑 이후 당장에 최고 지도자 이름을 넣지 않고 있는 것이 전통이다. 시 주석 측이 이를 바꿀 수 있을 지가 포인트다.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당장 개정은 확실하지만 ‘시진핑 사상’이라는 용어가 당장에 포함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시 주석 측이 퍼뜨린 ‘애드벌룬’일 가능성도 있다”며 “오히려 시 주석이 자신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는 오는 5월께 중앙위원과 원로가 중앙당교에 모여 치르는 고위직 인선 예비투표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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