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한 4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선처

중앙일보

입력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3시 5분께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전남편 B(45)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구를 만나러 나간 B씨가 수차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귀가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했고, B씨가 "찌르라"고 자극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다만 이 가운데 3명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 의견을 밝혔지만, 나머지 배심원 4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도발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흉기로 찌른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며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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