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이 시작됐다. 한씨는 1km를 쫓아가며 창문을 내려 택시를 향해 욕을 하고, 택시 앞에서 급제동하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쫓아가다 급기야 택시 앞에서 차를 세워버렸다. 한씨는 씩씩대며 차에서 내려 공씨가 탄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왔다. 화를 누르지 못한 한씨는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공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한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바꾼 택시기사에 대해서도 벌점 10점과 벌금 3만원에 해당하는 통고처분을 내렸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