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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좌정보 ‘파인’서 원스톱 조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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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올해 안에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은행·보험·연금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증권·저축은행·신협 등 계좌까지 일괄 조회가 가능해진다.

은행·보험·연금은 올해 중 서비스 #내년엔 증권·신협계좌도 일괄 조회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내 계좌 한눈에’). 카드사별로 흩어진 카드 사용 내역도 일괄 조회가 가능해 진다(‘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신용등급도 한 번에 조회 가능하도록 바꾼다. 현재는 개인들이 신용조회회사(CB) 홈페이지를 방문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올해 안에 CB사가 책정한 개인신용등급을, 내년까지는 은행 등이 책정한 개인신용등급도 파인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돈 빌릴 때 원금뿐 아니라 이자 상환 부담까지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을 감안해 개인들도 자신의 DSR을 스스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불합리한 대출 관행도 손 보기로 했다. 대부업체에서 돈 빌릴 때 가족 등 주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걸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등급이 나아졌다면 대부업체에도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실직이나 폐업 등 특수한 경우엔 원금 상환을 일시적으로 늦춰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부과하는 은행의 관행을 점검한 후 개선할 계획이다. 저금리 기조에도 고객의 신용등급이나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 없이 여전히 10~20%대의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카드사·저축은행 등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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