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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하거나 버리면 무거운 처벌받는다···강아지공장도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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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년 3월부터 동물을 학대하거나 버리면 지금보다 더 무거운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공포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동물 학대 시 처벌 규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행위의 범주에 새롭게 포함됐다. 

(자체교열)동물보호법 개정안 내년 3월 시행

상습적으로 동물 학대를 하면 가중 처벌된다. 동물을 이용한 금지행위 대상에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가 새로 추가됐다. 금지행위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른바 ‘강아지 공장’ 논란과 관련해 비윤리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번식 및 판매 행위 차단 조항들도 신설됐다. 신고제인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변경했고, 생산시설 불법 운영에 대한 벌금도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였다.  개정 법률은 1년간의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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