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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 등 롯데가 5인 법정 선다…롯데그룹 재판 본격 시작

중앙일보

입력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가 20일 법원에서 열리는 롯데 총수일가 재판에 출석한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서씨가 오늘 밤 귀국해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롯데그룹 사건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일본으로 종적 감췄던 서미경.. 재판 하루 전 전격 입국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서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 상태라 서씨는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297억원 탈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됐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으로 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수사 당시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가 자진 입국해 조사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서씨가 불응하면서 대면조사 없이 기소됐다.

이어 서씨는 법원의 공판준비절차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지난달 27일 “첫 공판에 서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증거조사에는 자신의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진행되면 불출석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신원과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첫 공판에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서씨가 재판에 출석하기로 함에 따라 신 총괄회장을 비롯해 총수일가 5명이 한꺼번에 얼굴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한 법정에 설 예정이다. 다만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신 총괄회장은 검찰 조사 때도 소환 대신 방문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실제 출석할지 관심이다.

18세이던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하이틴 영화에 출연하는 등 연예계에서 활동했던 서씨는 1980년대 초 돌연 종적을 감췄다. 19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 딸 신유미 씨를 낳았으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그의 세번째 부인이 됐다.

한편 경영권 승계 갈등 와중에 드러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된 롯데그룹 일가 경영자들의 재판이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19일 검찰이 일괄 기소한 지 5개월 만이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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