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 대출문턱 높아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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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2분기(4~6월)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캐피탈사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고금리 대출(금리 20% 이상)과 다중채무자에 대한 건전성 관리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고위험 대출에 대해 적립해야 할 충당금 규모를 늘리는 게 골자다. 충당금을 늘리면 금융회사는 그만큼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20% 이상 고금리 대출 충당금 급증 #대출 줄이거나 금리 더 올려 받을 듯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주목하는 건 가계대출의 증가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올 1~2월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6000억원에 달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3조6000억원)과 비교해 5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3조원으로 전년(5조원)보다 40%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따라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찮다는 것이 금융위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분기부터 제2금융권의 고위험 대출에 대한 감독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20% 이상인 고금리 대출에 대해 각각 50%와 30%의 추가충당금 적립비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저축은행의 1000만원짜리 대출이 ‘고정(3개월 이상 연체)’으로 분류됐을 때, 금리가 연 20% 미만이면 대손충당금이 200만원(충당금 적립률 20%)이지만 20% 이상이면 300만원(적립률 30%)이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권이 취급하는 전체 가계 신용대출 중 금리가 연 20% 이상인 대출의 비중이 70%에 달한다. 담보대출이 많은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은 2억원 이상 일시상환 대출 또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30%의 비율로 추가충당금을 적립토록 한다. 


이러한 방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충당금 부담 때문에 고위험 대출을 취급하지 않으려 하거나 금리를 더 높여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이 가계대출 취급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추가 대응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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