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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앓이 하는 일본, 시간외 근무 월 100시간 미만 제한키로

중앙일보

입력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일본에서 시간외 근무를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 대표들에게 이 같은 정책적 입장을 전달했다고 14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 노조가 제시한 월간 상한선 수용키로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 제한' 이르면 연내 시행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일본 최대의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과 최대 노조단체인 렌고(連合)의 대표들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두 단체 대표가 이 같은 방침을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구인난 겪는 일본 기업

구인난 겪는 일본 기업

두 단체는 앞서 시간외 근무 상한선을 정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월간 상한선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게이단렌은 ‘일이 많은 달은 100시간’을 허용하자는 것이었고 렌고는 ‘100시간 미만’을 고수해 왔다. 아베 총리가 노조 쪽 손을 들어줌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됐던 시간외 근무 상한선은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정리됐다.

시간외 근무 시간 제한 방안은 4단계로 나뉜다. 원칙적으로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을 상한으로 하여 노동기준법에 명시한다. 다만 업종별로 바쁜 시기에는 월 100시간 미만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넣는다. 이 경우에도 최장 연장근무 시간을 포함한 2~6개월간 월평균 상한 근무 시간이 80시간을 넘으면 안 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7일 아베 총리 주재로 ‘근무방식개혁 실현회의’를 열어 관련 안을 확정하고 법률 개정을 거쳐 이르면 연내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시간외 근무 시간 제한 방안은 연구개발·건설·운수업 등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업종에는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업계와는 추가 조율을 거쳐 별도 방안을 마련한 뒤 5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

일본에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때문에 여러 업장에서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아베노믹스’로 활기를 띤 내수 경기가 인력난을 부채질하면서 배달업 등 일부 업종에서 과로사가 벌어지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빚어져 왔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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